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조정 요청 제도 도입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만 조정 요청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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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6항 (신설)
변경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조정 요청이나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완·조정 사항이나 재검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절차는 제46조의2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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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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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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