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발달지연아동을 법에 따로 정의해 발견부터 평가, 지원, 종결, 다른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발달지연아동 새로 정의
9세 미만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뚜렷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해요. 장애아동은 여기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지원받는 방식이라 공백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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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달지연아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9세 미만 아동만 장애아동에 포함돼요.
변경 후
9세 미만으로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된 아동(장애아동 제외)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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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달지연아동이 무엇인지 정하고 국가의 임무에 넣어요.
발달지연을 일찍 찾고 평가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중앙과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넓어져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과 기간, 절차가 발달지연아동까지 넓어져요.
실태조사와 기관의 정보제공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실태조사 항목(제11조제3항)은 시행 이후 처음 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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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지연아동
9세 미만 아동 중 또래보다 발달이 뚜렷하게 늦어 일찍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이에요. 장애아동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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