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른김의 거래가격과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마른김거래소'를 지정·운영하는 근거와,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른김거래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과 운영체계 등 지정기준을 갖춰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만들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위원회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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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마른김거래소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른김거래소 지정, 지정 취소, 업무규정 승인, 경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이 거래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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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른김거래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취소하는지 담은 조문이에요.
거래소를 실제로 운영할 기관에 관한 조문이에요.
거래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조문이에요.
처분 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다룬 조문이에요.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를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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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른김거래소
마른김을 사고팔고 가격·물량 정보를 모으는 공적인 거래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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