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 관리원·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징역형 집행유예로 좁히고, 30일 이상 휴업만 신고하게 하며,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 계류·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를 '징역형' 집행유예로 구체화
형법 개정으로 금고형·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어요. 그 결과 금고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만 결격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생겼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결격 대상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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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
변경 전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에요.
변경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로 구체화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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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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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나 일을 하려 할 때 해당하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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