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기관을 통해 어선을 직접 사서 청년 어업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선매입임대사업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어선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으로 2022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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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어선매입임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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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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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매입임대사업
공공기관이 어선을 사서 어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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