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본재공제조합이 제품 결함 보상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다양한 사고·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입비용을 정부·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범위 넓히기
지금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공제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 및 업무상 재해 관련 공제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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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호(공제조합의 사업)
변경 전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등과 관련한 공제사업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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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별도의 경과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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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본재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기계·부품·소재 등 제조업체를 위해 보증과 공제 등의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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