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며, 법관의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전부개정안이에요.
상근 위원장 체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 두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상근 위원장을 둬요.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3년이에요. 시·도 상근 위원장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인계 등 선거물품 관리를 포함해 관할 지역의 선거관리를 총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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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변경 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어요(발의 의원들은 상시 인력이 없어 현장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봐요).
변경 후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등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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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주요내용에 부칙 제4조(사무처 직제 정비)가 언급돼 있어 실제 안에는 부칙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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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지 않고 법 전체를 새로 쓰듯 바꾸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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