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콘서트 같은 공연콘텐츠를 만드는 데 든 비용에도 영상콘텐츠처럼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액공제가 있고 콘서트 같은 공연콘텐츠는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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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콘텐츠를 제작한 내국인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연이 처음 열린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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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공연된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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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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