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편입 기준은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편입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법 제33조의7제2항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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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이 없고,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현행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규정).
변경 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등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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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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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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