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연기금·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해도 '공동보유'로 보지 않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만 특별관계자·보고 대상으로 삼자는 법안이에요.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에서 분리
발의 의원들은 '보유'에 '의결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관계자를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의결권 공동행사자로 나누어 새로 정의해요(안 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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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특별관계자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관계자를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의결권 공동행사자로 정의하고, 일시적 의견 교환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은 공동행사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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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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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1보다 작으면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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