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할 때만 허용하자는 법안이에요.
같은 업종 하도급 원칙적 제한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같은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요.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높이려고 필요하다고 보아 서면으로 승낙하면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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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본문
변경 전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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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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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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