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위해물품을 검사·검색할 때 얼굴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검사·검색 업무에 필요하면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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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의3(생체정보의 처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 물품의 검사·검색 업무에 필요하면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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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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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체정보
얼굴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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