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퇴자마을 옆에서 진행되는 다른 개발사업의 도로·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쓰거나 이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계개발사업 개념 신설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는 다른 법률상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해요. 혁신지구재생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이 예로 나오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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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정의)
변경 전
현행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있고 연계개발사업에 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연계개발사업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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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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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지구
은퇴자주택 공급 등으로 은퇴자마을을 만들려고 지정·고시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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