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재부가금 한도를 5배에서 8배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 법제화
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만 있는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 내용을 법에 새로 담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니터링 후 의심 사업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장은 점검하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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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
변경 후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자체의 점검과 현장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후속조치,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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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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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단체나 개인이 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내주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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