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지역 교육 사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고, 의회가 요구하면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장의 시·군·구의회 출석·보고 근거 마련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학예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말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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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보고와 질의응답)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제35조에 따른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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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적용례)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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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장
시·군·구 단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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