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거주'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의 뜻을 법에 정의해요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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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88조제7호의2(거주의 정의)
변경 전
양도소득세 관련 조문에 '거주'의 뜻을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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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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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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