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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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료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고, 45일 이내 회신과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요청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비표상 일부 표현만 바뀌어요. 대비표에는 '포함하지'라는 말이 나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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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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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쓰이는 첨단·혁신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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