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 15일이 아니라 7일 안에 줘야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준공금·기성금 지급 기한 단축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뒤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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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준공금·기성금 지급 기한)
변경 전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이면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변경 후
기한만 15일에서 7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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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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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수급인(수급인)
발주자에게서 공사를 직접 맡은 건설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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