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특별검사처럼 별도 법률로 만들어져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이 활동을 마치면 최종 결산보고서를 내고, 감사원과 국회가 이를 살펴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별도법률기관등' 개념 신설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지거나 임명돼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하면서 국가 예산이나 경비를 쓰는 기관·조직·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정해요. 특별검사도 여기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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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5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별검사처럼 별도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의 결산을 따로 다루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별도법률기관등이 결산보고서를 내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며, 감사원이 검사하는 절차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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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만들어지거나 임명되는 기관뿐 아니라 시행 당시 활동 중인 기관에도 적용돼요. 이 경우 설치일부터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출 내역도 자료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보고서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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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명돼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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