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받은 보수를, 소송이나 심판에서 지면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정지 기간 보수의 환수 근거 신설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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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집행정지 기간에 지급된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받은 해임된 공공기관의 장이 각하·기각 재결이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공공기관이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해임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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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정지
해임 같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재판이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추게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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