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상풍력 발전시설 건설에 쓰는 풍력터빈설치선 등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부 임차 방식으로 들여오면 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풍력터빈설치선 등 필수 선박 관세 면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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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3 제1항(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의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등이 2028년 6월 30일까지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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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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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력터빈설치선(WTIV)
바다 위에서 대형 풍력발전기를 운송하고 설치하는 전용 선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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