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후·불량건축물이나 빈집을 철거해 공원·녹지 등으로 바꾸는 '비우는 방식'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법에 명시하고, 철거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 추가
지금은 도시재생을 새로운 기능 도입, 지역자원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건축물이 너무 밀집했거나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정의에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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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
변경 후
활성화 수단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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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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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산업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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