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분양주택을 판 사람이 요청하면 분양가 수준에서 다시 사들이는 '환매리츠'를 도입해 미분양 해소를 돕자는 법안이에요.
환매리츠 도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파는 주택을 사들여 운용하는 길을 열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미분양 매입 촉진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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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분양주택 환매사업 투자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총자산의 70% 이상을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면 제14조의8과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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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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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이 요청하면 분양가 수준에서 다시 사들이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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