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의와 기본 틀7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바뀌는 용어와 장 제목, 기본 규정을 모았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 기금제도만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개념이 새로 정의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담보대출 협조 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은 공단)에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한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도 협조해야 해요.
- 제9조개정지금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나 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데, 앞으로는 그 계정 명칭이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정리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이 우선변제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전체의 미납 부담금으로 넓어져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바뀌어요.
- 제6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인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들어가요.
- 제6장 제목(2)수탁법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6장의2가 새로 생겨요.
기금형 제도의 운영 방식8건
기금형 퇴직연금의 유형과 기금 운용, 계약·납입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 제23조의2기금형 제도가 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중소기업기금 네 유형으로 나뉘고, 확정기여형에 적용돼요.
- 제23조의3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을 자기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해요.
- 제23조의4개정지금은 공단이 중소기업기금을 운용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사업자가 안정성·독립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제23조의5개정지금은 공단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승인받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기금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요.
- 제23조의6개정지금은 중소기업 사용자만 공단과 계약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기금형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고 수수료는 비용·손익 등을 고려해 정해요.
- 제23조의7개정지금은 중소기업기금제도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돼요.
- 제23조의8개정지금은 공단이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역할을 맡아요.
- 제23조의9개정지금은 중소기업기금제도에만 적용되는 가입기간 규정인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전체에 적용돼요.
가입자 정보와 급여 수령4건
가입자가 받는 운용 정보와 급여 지급·대출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23조의10개정지금은 공단이 기금 운용 손익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기금형 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해요.
- 제23조의11개정지금은 운용현황 통지 의무자를 공단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로 봐요.
- 제23조의12개정지금은 급여 지급 방법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종신·기간·혼합 등 다양한 연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제23조의13개정지금은 중도인출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입자가 낸 적립금을 담보로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공기관형과 국가 지원7건
공공기관개방형 기금의 운영 기구와 국가 지원, 중소기업 기금 관련 정비 내용이에요.
- 제23조의14공적연금관리기관에 공공기관형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노사 추천 위원을 같은 수로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돼요.
- 제23조의15개정지금은 공단의 교육·공시 책무를 정한 조문인데, 앞으로는 공공기관개방형 기금의 자산구성·운용성과를 심의하는 실무평가위원회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23조의16국가가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의 도입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요.
- 제23조의17삭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공단이 운영하고 노사 동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조의18개정지금은 국가가 중소기업기금제도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해요.
- 제23조의19개정지금은 공단 감독 대상이 제23조의3의 기금 관리·운용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관리·운용으로 표현이 정리돼요.
- 제23조의20개정지금은 공단만 고용보험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적연금관리기관도 기금형 제도 가입 안내 등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과 수탁법인 설립7건
기금형 사업자 등록과 수탁법인을 세우는 절차·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
- 제26조의2설립인가를 받은 수탁법인, 공적연금관리기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모든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관리 계약을 맺는데, 앞으로는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맺는 것으로 정리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모든 퇴직연금제도에서 자산관리 계약을 맺는데, 앞으로는 계약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돼요.
- 제31조의2수탁법인을 세우려면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야 하고, 연합형은 노사가 같은 수로 위원을 뽑아요.
- 제31조의3금융기관개방형 수탁법인은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 연합형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31조의4준비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
- 제31조의5수탁법인 명칭에 '기금형퇴직연금 수탁법인'을 넣어야 하고, 인가받지 않은 자는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수탁법인 운영과 감독5건
수탁법인의 조직, 업무, 비용 부담, 감사와 인가취소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1조의6수탁법인에 이사·이사회·감사를 두고, 노사가 뽑은 이사를 같은 수로 하며 금융기관형은 독립이사를 반수 이상 둬야 해요.
- 제31조의7수탁법인이 자산관리·운용관리·자산운용 업무를 맡되, 자산관리는 전문기관에 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맡길 수 없어요.
- 제31조의8수탁법인 설립·운영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노사 합의로 비율을 나눠 부담할 수 있어요.
- 제31조의9감사가 기금 운용을 감사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보고하고, 적립금이 기준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해요.
- 제31조의10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법인에 시정명령·인가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인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책무와 공시5건
사용자·사업자·정부가 져야 할 책무와 운용성과 공시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사용자가 운영 상황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제도도 포함하고 사업자별 운용성과 비교공시 결과도 함께 교육해야 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사업자가 취급실적을 제출만 하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별 운용성과를 비교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제33조의2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사업자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우수 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어요.
- 제39조의2정부가 노후소득보장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과 공적연금관리기관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을 아우르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요.
감독 절차와 벌칙7건
정보 요청·조사 등 감독 절차와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정한 조문이에요.
- 제37조개정지금은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사업자에게도 요청하고 공적연금관리기관은 소관 부처와 협의할 수 있어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제도 중단·폐지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를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도 같은 의무를 져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사업자에게 실시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사업자에게도 내부통제 사항까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42조개정지금은 권한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적연금관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어요.
- 제43조개정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행위를 한 기금형 사업자와 노후준비 정보를 유출한 사람도 처벌받아요.
- 제44조개정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퇴직연금사업자인데, 앞으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형 사업자도 포함돼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과태료 대상이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유사 명칭 사용, 회계감사 미이행, 교육 미실시 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