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201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국민에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계좌에 적립해 주고, 성인이 된 뒤 교육·주거·창업 등에 쓰게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모든 청년에게 기본자산계좌 개설·적립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만들어 주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국가가 적립해요(안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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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안 제2조, 제5조)
변경 전
모든 청년에게 계좌를 만들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계좌를 만들고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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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과되더라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따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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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기본자산계좌
국가가 매월 돈을 넣어 주는 개인별 계좌예요. 18세 이후 정해진 용도로만 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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