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받는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그리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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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제1호 (신용협동조합 업무용 부동산)
변경 전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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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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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기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는 날짜예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날 이후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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