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새로 생기는 것에 맞춰, 이 사업의 보험료율을 따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걷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성보호 급여 재원을 따로 마련해요
지금은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해요. 발의 의원들은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에 부담이 되고, 실업급여 본래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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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보험료의 종류)
변경 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라 해요.
변경 후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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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납부했거나 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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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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