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이 약정에 따라 되팔 때, 그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분양주택 환매모델 도입 근거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되파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으로 가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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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하는 주택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부동산 목록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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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매수청구권을 받은 사람이 시행 이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그 권리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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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이 빚을 갚으려고 내놓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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