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원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쟁송 수단 안내 의무 신설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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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안내의무 신설)
변경 전
제4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결과 통지 때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의무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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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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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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