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새로 만들어 출산·육아 급여를 따로 관리하고,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
지금은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를 함께 운영해요. 개정안은 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따로 만들어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맡기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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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기금계정 구분)
변경 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해 관리해요.
변경 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5개 계정으로 나누고,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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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이름 붙이고 보험사업에 넣어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와 기금 관리 방식을 새로 정해요.
구직급여를 줄 때 매 1주마다 하루를 제외하는 기준이 생겨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새 1주 1일 제외 규정이 일부 다르게 적용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원칙적으로 2028년 1월 1일에 시행해요. 제6조제2항 단서 개정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해요. 구직급여 관련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등은 2027년 4월 1일에 시행해요.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지급일, 상병급여에서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 중인 경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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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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