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법인의 직원일 때,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위반에 법인도 처벌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벌규정)
변경 전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위반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법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움
변경 후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일어난 일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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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그가 속한 법인이나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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