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주민도 자기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위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지금은 자기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그 지역 주민에게도 모금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애향심이 높은 주민이나 귀촌인이 사는 곳에 기부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관내 홍보에 한계를 겪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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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모금 대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부자(해당 지자체 주민 제외)로부터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그 지자체 주민에게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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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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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려고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얻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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