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대상에서 빠져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제외 규정 삭제
지금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제외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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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1호~제4호, 제6호
변경 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해당 5개 부처를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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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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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옮겨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시로, 세종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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