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매년 조사해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관리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홍수취약구간 실태조사
하천관리청이 구조가 약한 구간,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구간, 최근 5년 내 홍수 피해 구간 등을 매년 조사해야 해요. 필요하면 수시로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할 때는 배후지 범위와 예상 인명·재산 피해도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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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의2 및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신설)
변경 전
홍수취약구간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이드라인(법적 구속력 없음)으로 관리했어요.
변경 후
홍수취약구간 조사·지정 및 관리 장과 조문 3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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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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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지정·사용·보전하는 일을 맡는 기관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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