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넣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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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이 의결되어야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추어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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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먼저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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