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공인회계사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 제도를 없애고, 회계법인 사원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일정한 직위로 근무하는 회사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1차시험 면제 제도 폐지
지금은 5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은행 직원, 경리병과 장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해 줘요. 개정안은 이 면제 규정(제6조)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면제가 일반 응시생과의 자유경쟁과 형평성을 해치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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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제3항
변경 전
공무원, 교수, 은행 직원, 경리병과 장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파면·해임 등을 당한 사람에게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6조를 삭제해서 이런 면제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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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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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차시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첫 단계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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