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 고령인구 비율, 의료 접근성,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현행법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무엇을 고려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보조금을 줄 때 7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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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조금을 줄 때 인구구조·수요, 이용 여건, 보건의료자원 분포와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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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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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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