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를 새로 넣어, 국회가 임명 전에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지금은 경찰청장 후보자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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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경찰청장은 들어 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찰청장 다음에 해양경찰청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대상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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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국회가 공개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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