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와 세무사 징계 업무(경징계 등)를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위탁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해요. 현행 위탁 조문에는 세무사만 들어 있고 사무직원은 빠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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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3항
변경 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 중 일정한 사람의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탁 업무에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가 들어가도록 문구가 일부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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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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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사
세금 신고 등을 대신해 주는 세무 전문 자격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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