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번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여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여금 제도 신설
국방부장관이 예술·체육요원에게 의무복무기간 중 생긴 소득(예술·체육 관련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병역특례가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처럼 인식되고 복무 중 소득도 올릴 수 있어서 다른 복무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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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징수하고, 납부된 돈은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돼요. 가산금, 체납 시 이자율 가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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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편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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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ㆍ체육요원
병역법상 보충역의 하나로, 예술·체육 분야에서 성과를 낸 뒤 정해진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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