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종류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학교 종류 두 가지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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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학교의 종류)
변경 전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둠
변경 후
제4호 초중학교, 제5호 중고등학교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특수학교·각종학교는 제6호·제7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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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라는 새 학교 종류가 생기고 그 틀이 마련돼요.
새 학교에서도 의무교육과 취학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바뀌어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규정이 새 학교에도 적용돼요.
조기졸업과 고교 교육과정이 새 학교에도 적용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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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학교예요. 수업연한은 9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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