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 조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넣자는 법안이에요.
정의에 장소 조건 추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시기와 성격으로만 정의하고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장소를 명시해요(안 제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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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1항(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변경 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만 정하고,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시민들이 전개한 장소로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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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화운동
현행법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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