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전기차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전소에 표시판을 설치하게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해 불편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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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5제1항(충전요금의 표시)
변경 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외에 홈페이지나 앱 게시 등도 허용해요.
변경 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해요. 다만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충전시설은 표시판 외의 방법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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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대로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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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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