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미 지어진 도로·철도 같은 시설을 민간이 늘리거나 고치거나 운영만 맡는 새 민간투자 방식 3가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증설·개량 후 운영권을 주는 방식 신설
준공된 시설을 늘리거나 고치면 그 부분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전체 시설의 운영권을 받아요(제5호).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내는 경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전
추진방식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모두 시설의 건설(준공)을 전제로 해요.
변경 후
제5호~제7호가 새로 들어가 증설·개량형 2가지와 단순 운영형 1가지가 추가되고, 기존 제5·6호는 제8·9호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설·개량 사업에 쓸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이 새로 늘어나요.
사업 시행 절차와 국공유 재산 사용 범위가 달라져요.
관리·운영 규정이 증설·개량 시설과 운영 시설까지 넓어져요.
운영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투자사업
민간이 돈을 들여 도로, 철도 같은 공공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