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대출·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없애 계속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인지세 면제 상시화
농어민 등이 농·수협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예금·적금을 들 때 쓰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에 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을 없애요. 면제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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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인지세 면제 기일)
변경 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제19호에 관한 부분은 현행과 같게 두고, 나머지 호(제5호~제7호, 제9호, 제11호)에 붙은 기한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상 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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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그 전에 공포되면 면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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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옮기는 계약서·증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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