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지원이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지금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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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본문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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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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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진
질병을 일찍 찾아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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