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학교폭력의 종류에 '성희롱'을 분명히 넣고, 성폭력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어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 명시
지금은 성폭력만 적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같은 행동이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큰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희롱'을 학교폭력 정의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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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들고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 앞에 '성희롱'이 들어가 '성희롱ㆍ성폭력'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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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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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으로 신체ㆍ정신ㆍ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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