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세무사 자격자의 소속직원 등록을 의무화하고,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을 주며, 등록 전 실무교육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속직원도 세무사 등록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할 때도 등록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직원에게 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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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등록)
변경 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려는 경우도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것에 포함해 등록하도록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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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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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를 하려는 세무사의 성명, 사무소 등을 적어 두는 공식 명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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