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가게가 수수료가 더 싼 결제수단을 쓰는 손님에게 수수료 차액 안에서 할인이나 포인트를 주는 것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할인·포인트 제공 허용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가맹점수수료가 적은 결제수단을 쓰는 손님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게 해요. 이런 행위는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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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쓰는 사람에게 수수료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불리한 대우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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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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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게나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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