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수사 중에 저지른 범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지금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수사범죄'도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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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의2(신설)
변경 전
수사범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형법상 일부 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수사범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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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시작된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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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하는 독립 기관이에요. 줄여서 수사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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